삼성물산 전 임원 75개월형 선고…유령 회사 세워 250만 달러 횡령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삼성물산 미주법인(삼성아메리카) 전직 임원에게 징역 75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연방법원은 삼성물산 미주법인 한국 수출 담당 부서 전 임원인 이용국(미국이름 존 이·53)씨에게 금융 사기 및 탈세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75개월형과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또 회사 피해액 169만3271달러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삼성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2년부터 20007년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해 송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최대 250만 달러의 회삿돈을 가로챘다. 이씨는 지난 2008년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지만 재판 도중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씨의 변호사는 "이씨가 8년 전 임신한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도주했으나 아들이 7살이 되자 죗값을 치르러 돌아와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며 "또 81세 고령인 아버지를 보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월 LA공항을 통해 입국 중 구금돼 뉴왁으로 이송됐다. 서한서 기자